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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안내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문제! KIOH가 앞장서 해결하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안내

안전보건 교육 안내
  • 교육방침
    사업주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근무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추진되도록 정성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안전지도와 보건지도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
  • 현장 실정을 반영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하여 업무상 질병 ·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 위험 요인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지식 · 기능 · 태도를 배양하게 한다.
  • 근로자가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 · 위험 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기초지식과 의식수준을 향상한다.
교육 방향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작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지식 · 기능 · 태도를 이해시키고,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  품격과 질이 다른 안전보건 교육체계 구축 및 지원
    -  근로자, 관리감독자 Needs에 맞춘 교육 실시
    -  실습과 체험 비중을 높인 안전보건 교육 실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특화 지원
법정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종류 및 주기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에는 2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교육대상 -  건설기계 운전자(27종),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자 등
  • 책임주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시간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 (단시간, 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제)
특별교육 16시간 이상(단기간,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 교육실시 및 방법 -  고용노동부 교육실시 방침 공고 시 공지사항에 안내
연락처
  • 교육연구사업부
    정은교 이사
  • 경영지원팀
    양진아 대리
  • 전화번호
    031 - 296 - 1014
  • FAX 번호
    031 - 296 -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