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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분야 전문 컨설팅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문제! KIOSH가 앞장서 해결하겠습니다.

건설 보건관리 원스톱서비스

건설 보건관리 원스톱서비스 정의
  • 국내최초로 기업의 효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을 위해 한 곳에서 지도·조언·참여를 통해 기업의 업무상 질병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이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건설 보건관리 원스톱서비스 목적
  • 건설현장 특성상 상대적으로 취약한 화학물질 및 작업환경 관리, 산소결핍 및 질식재해 예방,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산업보건 사항에 대하여 현장특성에 고려한 맞춤지원으로 산업 재해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함
관련법규 및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편 보건기준 등
추진방법 및 방향
  •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산업보건 관리 지원
  • 공사현장의 전반적 산업보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리뷰 후 “중점 관리 요인”을 선정하고, 주기적 또는 단발적으로 체계적 기술지원 실시 -  중점 관리 요인 선정시 업무상재해예방과 법적사항 이행 등에 대한 기술 지도·조언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작업환경 측정은 관련 측정규정을 준수하여 실시하고, 작업환경 관리방안 제시
  • 근골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직무스트레스 분석 및 평가 등 병행지원 실시
  • 밀폐공간, 호흡기 및 청력보호프로그램, 근골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실시
  • 관리감독자, 정기,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등 맞춤형 교육 지원 실시
  • 현장 보건관리자 역량 강화 및 업무 지원
원스톱서비스 세부내용
구분 업무내용 관련법규
안전보건교육 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관리감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안전보건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발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77조
작업환경측정 6개월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평가, 개선방안 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자율보건진단 연 1회 정기적인 보건관리 유지개선 및 유해요인 파악 시 수시 보건진단
안전보건 조직, 시스템, 작업환경관리 등 사업장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개선대책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화학물질위험성평가 연 1회 정기평가 및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변경 시 수시평가
단일·혼합 물질의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개선안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인간공학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연 1회 정기조사 및 질환자 발생·신규 작업설비 도입·작업환경 변경 시 수시조사
중량물 취급에 따른 지도·조언 및 개선방안 제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작무스트레스 평가 및 건강증진 활동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 및 모든 근로자에 대한 정기평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자 발생 시 수시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소음 소음의 정밀 분석 및 소음 맵핑
-> 작업공정의 신규도입·변경 시 소음지도의 작성으로 노출경로 파악
-> 주파수 분석을 통한 차음대책 수립 및 관리 안 제시
예방프로그램 노무를 제공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립 및 유지·관리 안 제시
각각의 작업에 해당되는 보호구의 구체화 제시 및 안전보건 사고 대비 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 제616조, 제619조
진행절차
  • 원스톱서비스 의뢰 → 원스톱서비스 범위 결정(횟수 및 컨설팅분야 조정가능) → 계약 체결 → 측정 및 원스톱서비스 실시
연락처
  • 보건진단사업부
    이동희 실장
  • 전화번호
    031 - 296 - 1014
  • FAX 번호
    031 - 296 -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