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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안내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안내
  • 근골부담작업 중심으로 정밀 분석 실시
  • REBA, OWAS, RULA 등 기법을 통한 인간공학적 평가 평행
  • 근골격계 증상 설문조사후 OMR 카드를 이용한 자동입력시스템(WHMA:Worker Health Management System)
    활용 정밀분석 지원
  • 조사후 부담작업 관리 및 개선 방안 제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목적
  •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부서/라인/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참고  :  유해요인 조사의 결과는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관련법규 및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근골격계질환 예방
  • 근골격계질환이란?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신체에 나타나는 건강장해를 총칭함. 근골격계질환은 요통(LowBack Pain),
    수근관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 건염(Tendonitis), 흉곽출구증후군(Thoracic Outlet Syndrome),
    경추자세증후군(Tension Neck Syndrome) 등으로 표현되기도 함.
발생원인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의 업무절차 및 방법
  • 유해요인 조사 절차
  • 유해요인 조사 방법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선정 (check list 활용)
      -  단위작업의 분류
      ㉠  작업장 상황조사
      ㉡  작업 조건 조사 1단계  :  작업 별 과제내용 조사
      -  유해요인 조사
      2단계  :  각 작업 별 작업부하 및 작업 빈도
      -  근로자 interview
      -  stop motion 촬영
    • 근골격계 질환 증상조사  :  공단의 설문지를 활용/회수
    • 인간공학적 평가 시행  :  RULA ,REBA ,QEC 등의 정밀평가도구 활용
    • 개선 우선 순위 도출  :  즉시 개선이 필요한 부서와 작업 제시
    • 개선방안의 제시  :  공학적 개선 , 관리적 개선
근골격계 질환 에방관리 프로그램의 구축
  • 프로그램 구축 개요
    • 정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ㆍ훈련 및 평가에 관한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 필요성
      작업현장의 근골격계 관련 문제점을 노ㆍ사 모두 인식하고 해결방안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출발점
      -   근골격계 질환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
      ·  직접원인  :  부자연스런 자세, 반복성, 과도한 힘 등
      ·  기초요인  :  체력, 숙련도 등
      ·  촉진요인  :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스트레스 등
    • 적용대상
      -   자율시행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 발생이 우려되면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시행
      -   법적시행  :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보상법에 요양 결정된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하거나 5인 이상 발생사업장으로 근로자수의 10%이상 발생한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련
           노ㆍ사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 프로그램 추진절차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의 업무절차 및 방법
연락처
  • 보건진단사업부
    이동희 실장, 정유석 팀장
  • 전화번호
    031 - 296 - 1014
  • FAX 번호
    031 - 296 -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