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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분야 전문 컨설팅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문제! KIOSH가 앞장서 해결하겠습니다.

석면조사 및 측정 지원

KIOSH 석면조사 및 측정업무 안내
  • 석면조사 및 측정 전담팀 운영(조사 및 측정2, 분석 1명 등)
  • 석면측정 및 분석장비(위상차·편광·엡치현미경 등) 보유
  • CAD프로그램 이용 석면지도 작성지원
석면조사 및 측정의 목적
  • 건축물 및 설비ㆍ시설물 등의 석면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사용현황을 파악,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건축물 석면지도에 반영하여,
    적정관리방안 수립하고, 석면에 대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함 -  석면 함유물질로부터 건축물 및 설비시설물 이용시민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  석면함유물질의 위치와 특성을 나타내는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철거ㆍ해체 및 유지관리 등의 작업시 활용하여 석면의 위해성 최소화에 기여
관련법규 및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의 (석면조사)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 해체하려는 자는 노동부가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하도록 규정”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1항 및 제6항)
o 석면조사 대상
1) 노동부 석면조사 대상
  • -  석면조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건축물
  • -  일반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 -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 -  설비 단열제,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또는 부피의 합이 1제곱미터 이상
  • -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이상
    * 파이프(배관)의 지름과 무관하게 적용
2) 환경부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법 제21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함.
  • ①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백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
    •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②「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 및 각 급 학교
  • ③「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  문화 및 집회시설
    • ㉯  의료시설
    • ㉰  노유자(노유자  :  노인 및 어린이)시설
석면이란?
  • 석면은 천연사 광물섬유의 총칭이며 크게 청석면, 갈석면 및 백석면으로 구분되여 청석면 및 갈석면은 2000년부터 제조 및 사용 등의 금지물질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및 사용금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백석면은 허가대상물질로 '91년 7월부터 지방노동관서에서 일부 허가를 받고 사용토록 하고는 있으나,
    현재는 각기 부처에서 모든 사용을 금하고 있는 물질임.
유해성
  • 미국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석면관련 암발생율은 5~1,200 fiber/cc?year 의 누적노출량 수준 (0.125 ~ 30 fiber/cc의 공기중 농도에 40년간 노출에 해당)
    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석면과 관련된 중요한 질병으로는 석면폐(asbestosis), 폐암(lung cancer), 악성중피종 (mesothelioma)등이 있음.
업무개요
  • 석면조사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함유 제품의 위치 및 면적
    또는 양 등을 조사하여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석면지도 작성  -  석면지도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의 단면도에 위치별로 석면 함유여부를 표기해 두어 관리에 만전을 다하기 위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석면지도는 다음과 같음.)
  • 석면농도 측정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및 제거 시에는 공기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여 통제구역 밖으로 석면의 노출 여부를 입증하여,
    작업장 내부 및 방출된 석면농도의 기준치 초과 여부 및 해체·제거 작업후 석면의 잔류 여부를 석면측정을 통하여 증명하기 위함.
    ※ 측정방법  -  미국국립안전보건산업연구소(NIOSH) # NMAM 7400 & #NMAM 7402 / 한국산업안전공단 KOSHA CODE A - 1 - 2004 /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법
  • 석면분석(고형시료 및 공기중 시료)
  • 편광현미경
    -  모델명  :  BX51P
    -  FOCUS  :  stroke 25mm
    fine stroke per rotation 100km
    Minimum graduation 1km
    -  Maximum sample height  :  25mm
    -  Digital camera system
  • 위상차현미경
    -  모델명  :  BX51
    -  FOCUS  :  stroke 25mm
    fine stroke per rotation 100km
    Minimum graduation 1km
    -  Maximum sample height  :  25mm
    -  Digital camera system
연락처
  • 보건진단사업부
    정유석 팀장
  • 전화번호
    031 - 296 - 1014
  • FAX 번호
    031 - 296 -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