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과 모니터링을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과 노동자 및 대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
※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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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상기관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대상
- ② 수행내용 : 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도출된 위험성평가 실시·관리상의 문제점을 기관에 피드백하고, 교육 안내 및 자료 제공을 통해 위험성평가 수준향상에 기여
- ③ 평가 실시·결과 송부·개선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원결과를 기관에 송부하여 위험성평가 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토록 유도
- ④ 교육 안내·자료 제공 : 기관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및 외부 전문기관 활용방안과 이행·점검 계획 제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업종별 실시사례 등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