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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시행-노동부

관리자 2009-07-14 13:35:07 조회수 4,098
노동부는 최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악화 및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여름철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마련·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달 30일 시행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폭염주의보 발령시 ▲각종 외부행사 자제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 시원한 물 섭취 ▲휴식은 장시간 취하기보다 짧게, 자주하고 폭염경보 발령시에는▲각종 야외활동 금지 ▲실외 작업은 현장 관리자 책임하에 공사중지 ▲장시간 작업은 피하고 대체근로 실시 ▲가장 무더운 시간대(13:00~15:00)에는 휴식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는 것이다.

폭염특보 발표 기준은 하루 최고 기온 섭씨 33℃이상, 일 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최고기온 35℃이상 일 최고열지수 41℃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한편 폭염 취약사업장인 고열사업장, 옥외사업장 및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등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제철업, 주물업·유리가공업 등 고열 작업장은 냉방, 통풍 등을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적정 휴식, 소금과 음료수 공급하고 조선·항만, 건설업 등 옥외 사업장은 장시간 근무시 아이스팩 부착 조끼 착용, 적정 휴식 등으로 건강 장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질식사고에 의한 전체 사망자 194명 중 42.3%(82명)가 여름철 6월~8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기 때문에 폭염시 밀폐 공간 작업은 재해 위험이 높아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예방 단체를 통해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홍보및 고열 작업환경 관리기법을 지도하고 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 요령도 홍보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어 폭염이 심화됐으며 특히 도심의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화 및 자동차로 인해 온도는 더 높아지므로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공사중지, 휴식시간제 실시 등 폭염 안전 관리대책을 적극 실행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